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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최대한 하자를 찾아내어 시공사 as센터에 제출을 해야 입주까지 작업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많이 찾아서 적는 것보다 중대한 하자를 찾아서 입주전까지 작업을 독촉하는 일입니다. 입주를 했는데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왠만한 하자보다 불편한 것때문에 더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은 보통 아파트 입주 1~2개월전에 사전점검일을 통보 받는데 보통 4~5일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보고 작성하면 되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번째는 포스트잇입니다. 하자가 있는 곳마다 포스트 잇을 붙여 놓고 하자 내용을 마킹해줍니다. 두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볼수 있는 손거울입니다. 검사용 손거울로 검색을 하시면 구석구석 볼수 있는 손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야 하니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가야 겠죠? 어두운곳 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는 손전등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길이 측정을 위한 줄자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전 점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전점검에거 첫번째로 발디디는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요즘 현관도어락은 모두 스마트키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키의 작동이 모두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nfc를 지원한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어락 사양을 확인해고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양을 확인하고 기능을 확인한뒤 모두 test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밀폐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제작되어 있어 외부의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하는데 문을 닫은후 후라쉬로 틈이 있는지 비추어 봅니다. 빚이 새나간다면 문틈이 있는 것이니 팩킹교환이나 틀어짐 수정 요청을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도어 힌지에 보면 문의 닫힘을 조절할수 있는 유압장력조절장치가 있습니다. 이녀석도 -드라이버로 돌려보고 현관문 닫힘 속도조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 입구에는 보통 소화기 1대를 입주시 비치하는데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신발장 내부에 차단기는 모두 켜서 빨간색 트립버튼을 눌러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트립 버튼은 누전이 발생 할 경우 감전이 되지 않고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부분은 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물이 잘 내려 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치솔건조기가 있다면 자외선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통화기능이 있는 패드가 설치되는데 모든 버튼을 눌러 장치확인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중요한것은 바로 환기 입니다. 환풍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니 팬을 가동시켜 봅니다.
창문은 깨진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문을 닫았을때 틈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창마다 모기창이 설치되어 잇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손잡이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모든 방의 방문 힌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소음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특히 요즘은 방문턱이라 불리우는 문지방이 없는 곳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문과 바닥의 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측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시공기준은 6mm이상이면 하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시되어 있는 하자이며 또한 하자소송으로 진행되었을시 법원에서 판정하는 하자 기준을 문가 마루 사이의 틈기준을 6mm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문짝을 교체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문짝을 교체 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인 하자보수 기준만 처리 하면 되기 때문에 as센터에서 절대 문을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손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6mm~8mm는 작은 갭으로 모헤어를 설치해줍니다. 모헤어는 창문에 밀창을 시키기 위해 털로 제작된 부착물 입니다. 이것만 부착해주면 법적인 기준을 통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mm 이상은 오토씰로 시공하느데 문이 닫히면 이넘도 닫히게 되고 문이 열리면 따라서 열리게 되는 장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색상이 다르다 보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문틈도 하자 기준이 있다는 점만 참조 하시고 기준치를 넘는 다면 하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차로 다음시간에 나머지 하자 부분 전체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시공사로 부터 하자 처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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