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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후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면 쉽게 받을수 있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후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AS센터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이 지나다오 오지 않는 다면 본인만 답답하게 되며 결국 AS보증기간동안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하자보수를 쉽게 받을수 있을까요? 

 

첫번째는 AS센터에서 절대 고분고분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AS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 접수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 하면 최우선적으로 AS작업자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바로 책상을 들었다 놨다하고 성질을 부리고 하자때문에 못살겠다고 난리를 쳐야 그 세대에 먼저 AS담당자를 배정하여 작업업체를 보내줍니다. 작업업체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을 돌아다니다가 AS할만한 양이 된다면 한번들어 와서 싹 해주고 가는 방법으로 AS를 진행합니다. 어느 업체든지 그렇습니다.

 

입주후 아파트AS를 위해 상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관리팀장과 AS접수 직원 서너명이 고작입니다. 대 단지라면 주임이나 대리정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량은 구분하고 건수를 모아서 AS업체와 일정을 잡습니다.

 

물론 자기들 편하게 잡겠죠? 하지만 자주가서 괴롭히면 제일먼저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피곤해기지기 때문에 제일 씨끄러운 사람들 부터 AS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성격이 못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면 아파트에 내방을 하여 직접하자를 점검하고 하자인지 판단을 해주어 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AS센터를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그래도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 메일이나 전화로 독촉을 하십시요. 그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건설사로 연락하고 AS팀이 방문하여 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 다면 구청이니 시청등 건축물승인 담당자로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용부 큰 하자가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는데 세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AS센터에 접수한 하자를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꼭 알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중요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후에 중대하자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되는데 내용증명은 보통 관리사무소에 양식을 비치하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가서 내용증명양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아니면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여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꼭 하자내용과 언제까지 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사설업체에 보수후 비용을 정산받겠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방문하였고 하자라고 하여 증명서를 보낼예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고 가서 하자 판명이 나면 그 증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작성하여 하자 사진을 동보하여 3부를 만들어 우체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면 봉투3개를 만들어 주는데 시공사에 1부, 본인1부, 우체국1부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당연히 주소는 시공사 본사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왜 하자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라는 것일까요? 하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15일 이내 시공사로 부터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답변은 꼭 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후 AS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날짜를 잡아 세대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분명한것 이사람들이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녹취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녹취를 하십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해줄꺼냐에 대한 답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상태만 보고 가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사 날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날짜를 잡아 공사를 완료 했다면 절대 완료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자가 또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수나 곰팡이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런경우는 두서너달 지켜보고 괜찮으면 AS센터가서 완료 서명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같은 곳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냐?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명을 보내면 됩니다. AS를 하고 같으나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 귀사의 보수능력에 실망이크다는 식으로 보내면 또 15일 이내 같은 형식의 답변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AS센터팀이 방문하면 날짜를 잡아서 위의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자 그럼 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서 빨리 보수 받는 방법 요점만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AS팀이 오면 녹취를 하고 AS보수 착공일정과 완료 일정을 받는다. 완료되면 다음에 완료 사인을 해준다고 한다.

 

보통 아파트는 2~4년차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합의와 소송중에 소송이 80%로 압도적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세대의 하자보수는 소송이 끝날때 승소비용으로 세대당 얼마씩 돈을 받고 끝나는데 그 돈으로 세대의 하자보수는 절대 할수 없으니 하자보증 기간동안 내용증명을 꾸준히 보내어 빨리 세대하자보수를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를 보시고 언제 소송이 가는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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