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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는 사용불가한 용도의 공용부지나 공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막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입주민은 모두 입주시 공용부에 대한 지분을 지불하고 입주하였기에 공용시설에는 모든 입주민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점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도 감사시 적발될수도 있으며 과태료가 발생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방법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입주민 동의를 받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안건을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을 사용하지 않아 탁구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표제의건에 이용 용도변경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방송이나 대표들이 각세대에 동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입주자의 2/3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전세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등으로 변경이되어 전세자까지 동의를 받을수 있게 되어 조금더 쉽게 아파트 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서 쉽게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적은 주민 복지시설이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비내력벽의 철거나 격벽철거등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안전상에 위배되는 내력벽은 절대적으로 구조변경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공한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복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복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공당시 준공승인도면을 변경하지 않는 다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기준으로 이용자가 많지 ㅇ낳은 공동시설을 다른 용도고 변경하게 될경우 꼭 입주민 2/3동의가 필요하며 하지만 놀이터나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등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수선 동의비율또한 입주자의 2/3에서 1/2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대 복리시설도 대수선 동의가 필요하다면 입주자의 2/3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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