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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램프등 차량 이동구간에 무소음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정불량으로 인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할수 있으니 차량 이동시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수 있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명시된 하자임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 무소음트렌치 부분은 보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램프 연석부 도장탈락으로 인한 하자는 차량 운행시 도장 탈락으로 연석을 볼수 없을수도 있으며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았다. 지하주차장 램프에 도장 필오프가 생기고 있거나 탈락이 발생되었다면 as 받아야 한다.
지하저수조에 설치된 전등 주위에 미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감이 불량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후 누수등으로 인한 저수조내의 물이 외부로 나오게 되어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미장 마감이 불량한 부위에 몰탈을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펌프실 벽체에 균열보수 후 도장면이 오염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도장 오염등으로 인하여 미관저해를 하거나 마감재의 내구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결함이 발생한 도장 하자에 대하여 재도장하여야 한다.
우수처리조 벽체에 균열 보수후 도장 면이 오염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장 오염등으로 인한 미관저해임 콘크리트 벽면 내구성 저하 이후 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도장 하자는 재도장하여 보수 하여야 한다.
우수처리조 바닥에 미장망상균열 및 들뜸이 발생되어 있다면 미장 공사시 바탕면 상태 불량이나 바름면 두께 부족으로 발생된것이다. 우수처리조 바닥에 균열등이 있어 추후 누수가 발생시 균열부를 통해 더큰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우수처리도 바닥에 발생한 미장 균열은 탄성씰링재 등으로 보수하고 망상 균열 및 들뜸 부위는 철거한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즈센터 벽체 및 복도 화장실 앞 벽체에 도장 불량 결함이 발생되어 있다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플라스터, 몰타르, 콘크리트 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할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에 변색이나 불량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부위에 재도장 하여야 한다.
입주민 생활공간 복도나 골프연습장, 샤워실등 벽체 및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에 일부 이음부 벌어짐등으이 하자가 있다면 미관을 저해하고 향후 떨어저 지나가는 입주민의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벽체 및 전장 석고보드에 일부 이음 벌어짐 및 탈락의 하자는 퍼티 등으로 보수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독서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 텍스에 처짐이나 탈락 등의 결함이 있다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텍스내부의 먼지과 오염물등이 아래로 떨어질수 있으며 심지어 텍스하 하부로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 결함이 발생한 천장 텍스를 빠른시일내 재시공하여야 한다.
천장의 실리콘 시공의 불량은 사용자의 미관을 해치고 향후 바퀴벌레등의 유해곤충의 통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결함부위에 대해서는 실리콘을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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