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백서

아파트 결로하자, 보수후 재하자 발생, 하자공사후 재하자 받는법

EVENT NARA 2019. 7. 30. 20:46

아파트 입주시 하자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하자를 완벽하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잘 하고 갔다고 하지만 하자보수한 부분에 재하자 발생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를 한번하고 나면 재하자가 발생시 시공사측에서는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리 부주의 라고...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서 재하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하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하자 받는 방법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하지만 요령만 알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 있답니다.

 

어제 하자보수 받는 방법중에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하였는데요. 오늘은 조금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하자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곰팡이, 결로 입니다. 아마도 곰팡이 결로문제로 하자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로문제느 딱히 해결항 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베란다나 실외기 부분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시공사 측에서는 결로는 관리 불량이라고 합니다.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하여 차가운 곳에 습기가 응축되어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컵에 얼음물을 넣으면 컵 외부에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과 같습니다. 

 

그럼 그 물방울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외부의 온도와 같게 맞추면 됩니다.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가 4도이상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낮은쪽에 결로가 생깁니다. 

 

아파트 내부에 이런 결로가 많이 생긴다면 모두 곰팡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요. 요즘 아파트는 환풍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타이머로 작동시간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배기를 맞춰놓고 1시간 마다 10분씩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습기가 제거 되면서 곰팡이가 생긱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 방법은 물론 아파트 시공당시 단열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럼 단열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아파트 창문시공시 창틀을 설치전에 내부에 단열재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거나 밀실하지 않았을 경우 단열 누락으로 겨울철에 내부에 결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사진을 찍어 시공사 측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지난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자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하여 방문하도록 요청을 하면 현장을 온도 측정기구로 측정하여 단열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이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시공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가장 확실하게 as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물론 대형 시공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힘들기도 하구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후 시공사측AS팀이 방문할 당시 그때 시공착수 날짜를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녹취를 꼭 해야 하구요. 기간내에 작업을 안해준다면 그 내용을 다시 내용증명보내어 착공하기로 약속했으나 귀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런 방법을 두,세번만 반복하면 시공사에서도 해줄수 밖에 없으니 이점 잘 알아두 셨다가 꼭 하자보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AS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결국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가게 되면 따라서 하자중단이 되고 법적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답답하면 자비를 들여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하자보수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입주후에는 하자보수가 완료 되고 잔금을 치룰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건설사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 대응하기 힘들고 입주자대표들에게 기대어 마냥 기다릴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받았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완료 사인은 두,세달 지켜보고 AS센터로 가서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재하자 발생이 있을수도 있는 개인세대하자라면 꼭 그렇게 하셔야 재하자 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자중재위원회와 시행사로 보내는 내용증명만 잘 활용한다면 하자보증기간이내에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잘 대처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