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백서

급수관 감압밸브 바이패스 배관

EVENT NARA 2019. 6. 27. 06:45

대부분의 아파트는 조경시설이 설치되는데 조경용으로 급수관 감압밸브 바이패스 배관이 미시공되는 사례가 있다. 감압밸브는 장치로의 적정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이며 물탱크의 수위에 따라 자동 개폐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장시 시스템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이패스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유량조절형 밸브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감압밸브 바이패스 배관의 미시공이 된 경우 시스템의 고장시 중단이나 유량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항시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압밸브의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급수 수직관 체크밸브 미시공은 위생설비의 급수배관 설치규정에 수직배관에는 25~30미터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유동 정지시의 역류에너지의 작용을 분산하고 체크밸브 상류측에는 워터햄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체크밸브의 파손을 방지 하여야 하고 워터햄머로 인한 진동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수 수직배관에 체크밸블를 미시공할경우 유동 정지시 역류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로 배관의 파손이나 체크밸브의 파손으로 초래한다.

 

따라서 수직배관의 경우 25~30미터가 되는 경우 체크밸브와 그 상단에 워터햄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헤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 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배수관의 경우는 청소가 용이한 곳에 소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 관의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에는 매 30미터 마다,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배수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배수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 개소에 가까운곳에는 꼭 소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방서에는 수평지관에 소제구를 설치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현물에는 오배수관 소제구 미시공이 많으므로 현장에서 유지관리시 도면을 확인하고 소제구가 없다면 시공하여야 한다.

 

계단실 알람밸브 배수관 도장누락으로 인한 하자는 단순한 미관상의 하자이다. 노출 아연도강관 및 이음부속의 경우는 조합페인트 도장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노출시 부직으로 인한 미관상, 기능상의 하자를 초래한다.

 

아연도금강관의 경우는 조합페인트로 마감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단실 알람밸브 배수관 이나 지하피트내 스프링클러의 배관 노출 부분에는 도장으로 미관상 기능상의 하자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