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천장 마감 이격 천장지 하자
유즈센터 무고 천장 마감에 이격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천장마감 이격으로 인해 마감재 내구성 저하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유지관리비 증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 시공토록 명기되어 있으나 일부 경로당 내부에 도배 바름 및 접창 불량등으로 인해 천장지 탈락 및 찢어짐 등이 발생되어 있다면 도배면의 내구성 향샹과 도배 벌어짐, 도배지 들뜸 결함에 대하여 초배 보완 시공후 재도배를 하여야 한다.
보양불량 및 접착재 도포불량 등으로 인한 마루판 벌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수장공사에 의하면 접착재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 할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마루판 벌어짐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발 끼임 안전사고등 예방을 위해 마루판 하자부분을 들어내고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경관조명등 고정상태가 불량하다면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저해시키도 입주자 보행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 불량한 경관조명등에 대하여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전등 반사갓 및 커버가 탈락되어 있다면 기능상의 문제등으로 인해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1항에 명시된 하자인 만큼 전등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연결계단의 난간대 하부 캡 고정이 불량한 상태라면 기능상 하자이며 날카로운 부분에 보행자의 손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로 캡을 씌우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대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조적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다면 이는 조적공사시 시멘트 몰탈의 물시멘트비 불량 및 조적벽체 쌓기시 몰탈 충진 부족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입주민의 불안감조성 및 조적 별체의 내구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저적 균열부위에 대하여 균열보수 후 마감하여야 한다.
현관 및 대피공간에 개폐불량 및 문틀 녹발생, 스크레치, 문틀 찍힘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면 방화문에 발생한 결함이 입주민의 사용상 미관상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새대욕실 벽체 타일에 들뜸 및 파손, 균열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다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9010 타일공사 중 타일 붙이기의 일반사항에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 타일 균열 및 들뜸 등으로 인한 내구성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될수 있으므로 타일 결함부위에 대하여 철거후 재시공되어야 한다.
발코니 및 욕실등에 바닥 타일 오염 및 들뜸, 구배불량 등으로 인하여 미관상,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면 특히나 구배 불량등으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청소 및 수전사용시 생활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규정상 1/100이사의 구배를 두고 재시공하여야 한다.